[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최명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편성이나 보도를 전문으로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시청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를 고시하고, 방송사업자는 고시된 편성 시간대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