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권미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급여의 수급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3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관련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