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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순례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의약품의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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