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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희경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송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연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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