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함,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