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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순례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적용대상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도 포함시켜 해당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부과되는 안전의무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의 적용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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