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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전재수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을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100분의 20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5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6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향기부금이 신설됨에 따라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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