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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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