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정태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 행위인 "금융거래"에 법인 설립 등 금융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정비금융전문직 업무 행위를 추가함,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감독․검사하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