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강창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개선 등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분야에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