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관광사업자의 경우 관광사업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성매매 교육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