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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기석 의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송기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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