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김병욱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노동소송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소송법안'은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도록 함, 지방노동법원 전속관할 대상 노동사건을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으로 구분함, 노동소송에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가 가지고 있는 소송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서류 등 및 그 목록의 열람․등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참심관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으로 하여금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조항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심문 규정, 조정․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지방노동법원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