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