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김한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