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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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