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에 다수호기 안전성, 지진 안전성 등을 고려할 것을 신설함,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