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허가, 관리, 설치 제한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일임하고, 오염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장 분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