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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도로법에 의한 사용 개시 전에 미리 설치․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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