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연금법 법률 제10649호(2011년) 시행 전 퇴직한 군인 중에 복무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부칙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