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축된 기초조사정보체계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에 우선 활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25호) 의결 전제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개발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25호) 의결 전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25호) 의결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