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10.4℃
  • 흐림서울 5.5℃
  • 흐림대전 4.3℃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6.0℃
  • 흐림부산 10.7℃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