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