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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이 선택한 등록금 납부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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