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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하태경 의원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하태경 의원 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취하하거나 검사가 기각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한 기록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기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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