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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표창원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표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주체를 해당 공무원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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