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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물이 지속적으로 폐사하는 경우에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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