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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이용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라 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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