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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도자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축산물에 대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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