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