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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재훈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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