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여 보석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고 미결구금 수용자를 감소시켜 과밀구금을 해소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