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