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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규환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규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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