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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사랑제일교회측,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판결 '반박'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기리며 동질감을 표현한 것...

[NBC-1TV 이석아 기자] 18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 후 토크시간에 있었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당시 전광훈 목사는 김경재 예비후보에게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자세를 가졌다고 강조했다"라고 주장했다.

사랑의 교회측은 판결 즉시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 보도자료에서 전 목사의 발언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아닌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기리며 동질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 목사의 발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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