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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교부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위기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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