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 대전 서구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1347)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3550)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동안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또 ,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2005 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여력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급식 제공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한계도 꾸준히 지적됐었다 .
이에 장종태 의원은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는 하나 , 국가가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경로당이 양곡ㆍ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는 내용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로당 냉 · 난방비 및 양곡비 자체 절감 비용을 부식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 그리고 오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 경로당 주 5 일 급식 제공 ’ 을 위한 국가의 부식구입비 지원도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
한편 ,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활동형 일자리 활동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활동비의 실질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다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의 성격을 지닌 일자리로 규정되어 있어서 , 참여 노인들을 ‘ 근로자 ’ 가 아닌 ‘ 복지수혜자 ’ 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 때문에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활동비 (24 년 기준 월 30 시간 , 29 만 원 ) 는 2017 년부터 2023 년까지 27 만 원으로 동결됐었고 , 2024 년에 단 한 차례 2 만 원이 인상되었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활동비가 수년 동안 동결되어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 수준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형 일자리 활동비의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해진다 .
장종태 의원은 “ 오늘 「 노인복지법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 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어르신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큰 진전을 이끌어낼 것 ” 이라고 환영하며 , “ 특히 경로당 주 5 일 급식제공과 어르신 일자리 수당 인상 , 두 가지 총선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김남희 , 김윤 , 장철민 , 김선민 , 박정현 , 문진석 , 이해민 , 조승래 , 이병진 , 손명수 ,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김윤 , 황정아 , 조인철 , 박지혜 , 강준현 , 박희승 , 박용갑 , 서영석 , 안태준 , 이재강 , 장철민 , 박정현 , 임미애 , 이기헌 , 민형배 , 한창민 , 김남희 , 박해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