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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가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각

-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와‘농촌’특성 반영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9일「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가 수와 농가인구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1년 농가 수는 103만 1천 가구, 농가인구 수는 221만 5천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대비 각각 10.4%, 23.9% 감소했으며, 2021년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2세이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고령화율 17.1%보다 2.7배 가량 높은 46.8%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업은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농촌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의 60% 이상이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소멸고위험’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개가 농어촌지역인 ‘군’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인구 증가 대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귀농귀촌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 공간 개선 대책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 정부도주요 국정과제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근거법 제정을 채택했다.

이러한 대응정책 성과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예산, 거버넌스 등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타 부처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관련 정책에‘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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