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등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

25일부터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 변경, ’20년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1%씩 인하하여 적용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이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되고,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 1% 인하하여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감면대상 중증․난치성 질병은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붙임자료)으로 악성신생물, 파킨슨,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병원 이용에 따른 원거리 진료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향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정기적 진료로 인해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보훈처는“이번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진료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