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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광복회 국회카페 수익금 부당사용 확인 , "우려가 현실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감사자료 이첩
-해당‘수익사업 취소’등의 행정처분 실시
-부당집행금 환수 조치 (수사결과에 따라)
-골재사업 등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조치

[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진행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하여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감사결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승인된 국회카페 운영 관련하여 부당한 자금운용이 확인되고, 골재사업 관련하여 광복회관을 민간 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유용 사실은 없었지만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횡령액, 공범여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 횡령액 등 금전거래 과정 확인이 제한되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계 2) 민간회사와 민간조합, 민간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들의 불법행위가 혼재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 3)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감사자료를 이첩하여 사법판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비자금 조성) 광복회는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중간거래처를 활용하여 허위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백만원을  마련하고, 이외에 국회카페 현금매출을 임의 사용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비자금 사용) 비자금 중 1천만원은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되었고, 나머지 자금은 자금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광복회장의 사적인 용도(한복 및 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
 
(골재기업 광복회관 임의사용) 골재채취 사업체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 및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문서의 위·변조 등) 골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여주시 등에 발송된 협조 공문이 위‧변조되었다는 논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 가공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6건의 공문이 확인되었다.

다만, 문서등록대장 기재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인장의 무단사용 및 문서 위조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수사 의뢰)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계류 중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비위대상자는 징계 의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 조치토록 할 것이다.

<행정 처분>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 대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밝혀 나가겠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광복회의 자체수익사업 부당 자금 운용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익사업 취소 처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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