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용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면서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