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법」에 근거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를 이 법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 근거를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