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성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