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장은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 수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가석방심사위원회 및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또는 귀휴허가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