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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고용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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