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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여부와 관계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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