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실시로 인하여 충원될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소방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에 대한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