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며,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