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