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삭제함,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을 전면 확대 추진하려는 것임,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관련 조문과 근로자 고용의무 관련 조문을 하나의 조문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